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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대훈 기자

세종시, 건설업 관련법규 설명회

  • 입력 2017.10.25 08:30
  • 수정 2017.10.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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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4일 청사 4층 여민실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해 관내 40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요령 ▲건설업 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 동안 건설업체가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세종시 건설업체는 2014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행정처분 건수는 국토교통부 법위반 업체 적발 강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7년도 행정처분(85건) 유형을 보면,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39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 20건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14건 ▲건설교육 미 이수 3건 ▲직접시공의무 위반 2건 ▲기타 7건으로 확인 됐으며, 대부분 관련법규 미 숙지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이해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관내 건설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받는 행정처분을 최소화 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2018년도에는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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