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기]이신구 기자=
파주시는 최근 토석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상으로 농지에 성토해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은 대부분 ‘무기성오니’라고 불리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흙과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기성오니는 골재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탈수시설을 거치므로 탈수자국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만졌을 때 자갈, 돌 등이 전혀 섞이지 않은 고운 상태의 진흙과 비슷한 특징이 있다.
파주시는 관련자에 대해 사법조치(고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무기성오니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무기성오니 배출사업장 관리, 365 환경상황실 운영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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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이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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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무상성토로 발생 피해 사례 예방
- 입력 2017.10.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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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단속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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