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0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손모(52) 파랑새저축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손 행장은 2008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법상 규정된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10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다. 손 행장은 이 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담보를 잡고 마구잡이식 대출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에서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이 은행 회장 조모씨에게 65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조 회장은 자신의 학원 관계자 등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으며, 이 돈을 학원운영자금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
합수단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서도 가담정도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단은 16일 제일저축은행 유모 회장과 이용준 행장, 장모 전무를 구속기소했다. 유 회장 등은 1만여명 넘는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대 불법대출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