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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입력 2011.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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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사이 성남소방서 관내(수정구, 중원구)에서는 주택화재 때문에 안타까운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011년 상반기(1월~6월) 소방방재청에서 분석한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5,552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54명이 사망했다. 화재장소는 공장, 음식점 등 비주거 시설이 9,003건,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이 5,735건, 차량 2,833건, 임야 2,594건등에서 빈번하게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통계자료만 보면 주거시설보다는 비 주거시설에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명피해 발생장소를 고려하면 소방력을 주거시설에 좀 더 투입해야함을 알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인명피해(사망자,154명)가운데 105명(전체 사망자의 68%)이 주거시설 화재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단독경보형 연기 감지기(이하 연기감기지) 설치와 한 가정 1개의 소화기 갖기다.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90%이상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연기 감지기의 경우 1만원 안팎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고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 하다. 또한 소화기를 1대씩 가정에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를 거둔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는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화재경보설비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으나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없었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2012년 2월부터 신축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등에는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유예기간(5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감지기와 소화기구 설치를 추진된다.

전국 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설치와 1가정 1개의 소화기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소외계층 홀몸노인, 수급자 등 화재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적 지원으로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화재는 시간과 대상을 선택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초기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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