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최대 200만원... 오늘부터 집중 단속 시작

  • 입력 2017.11.13 13:13
  • 수정 2017.11.13 13:15
  • 댓글 0

[내외일보] 오늘(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단체와 합동점검을 나서며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는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까지 사용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