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오늘(1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단체와 합동점검을 나서며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는 1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까지 사용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