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광용 회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광용 회장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운'의 손상대 대표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광용 회장과 '뉴스타운' 손상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해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참가자 30여 명과 경찰관 15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검찰은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 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면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광용 회장은 자신의 큰 아들이 의경에 복무 중이라며 "아들 친구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겠느냐. 도덕적 책임은 물을지언정 형사처벌이 타당한지에 대해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서 정 회장은 "촛불 집회나 민노총 집회는 우리와 비교하면 상상초월이다. 박 전 대통령의 목을 치라는 등 발언 수위가 높고 쇠파이프·막대기를 동원한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