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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대훈 기자

세종시,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

  • 입력 2017.11.14 08:43
  • 수정 2017.11.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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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4일까지 시 본청 및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농지 불법 전용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를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항은 농지로 원상복구토록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농지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전용지역 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50/100에 상당하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조규표 농업축산과장은“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농지의 불법전용 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농지의 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전용 근절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을 경우 반드시 적발하고, 원상회복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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