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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라 기자

대한항공, 수능 연기로 수수료·위약금 일주일간 면제 결정

  • 입력 2017.11.16 14:23
  • 수정 2017.11.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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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및 동반 가족 대상, 대한항공 운항 전 항공편 혜택 제공

 

[내외일보] 김미라 기자 = 대한항공은 지난 15일 포항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16일 실시 예정이었던 2018년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 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이며 출발일 기준으로 오늘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단,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의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은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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