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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동

  • 입력 2017.11.18 06:12
  • 수정 2017.11.18 06:15
  • 댓글 0

월성계곡 부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거창군 승소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거창군(군수 양동인)이 북상면 농산리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은 11. 14일 A업체가 거창군을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한 군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거창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법원은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기는 하나,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로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장려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앞서 A업체는 996kw의 태양광전기사업을 위한 사업허가를 받고 북상면 농산리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군은 해당지역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미관을 간직하고 있는 월성계곡 입구이므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훼손된 자연복구의 어려움, 자연환경 훼손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서 거창군의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며 군은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처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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