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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일반산단진입도로, 주시행사와 의견대립…장기중단 우려

  • 입력 2017.11.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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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공사가 도급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 제출해 지연"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는 “일반산단진입도로(진입도로) 공사가 시공사에서 도급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 제출해 6차분 계약이 지연돼 해결을 위해 고심한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1일 배포했다.

시는 “2012년부터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진입도로’는 제3산단~논산 연무I.C까지 연결도로로 총 1,629억을 투자해 4차로 11.86km, 교량19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16년 5차분까지 준공돼 현 공정율은 59%다.”고 밝혔다.

이어 “주 시공사는 대림산업(주)이며 11년 12월 최저가입찰로 69.3%로 낙찰 받았다”며 “′시′ 재정 어려움으로 국비 809억으로 충당했으나 시급성을 감안해 17년 시비150억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2백억 정도 투자해 20년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953억(국809,도27,시117)이 투자됐고 17년 150억과 앞으로 526억이 투입된다”는 것.

또한 “시공사는 제6차분 계약체결 전 선결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도급단가와 다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며 계약을 거부하고 순성토 운반단가변경과 토취료 신규반영을 요구하며 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일부구간 토지와 지장물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합의하에 중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 되면 판결에 따르도록 돼 있어 소송을 원한다”며 “토취료 신규반영은 금후 시행분에는 반영할 계획이며 순성토 운반단가 변경은 발주처와 시공사 의견차가 있으므로 중앙부처 의견을 들어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공기 연장요구는 발주처에서 지장물 매입 후 공사장을 제공하게 됐으나, 장기 계속공사로 차수분 발주를 하게 돼 있어 발주처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공사는 현장을 감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토지 미매입에 따른 시공상 문제가 있으면 감리단 통해 발주청에 보고했어야 하나 미흡했으며, 추후 민원수용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현장 여건변화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데 공기연장과 밀접해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견해는 조율 됐으나 시공사는 요구사항 전체 사전수용을 바라며, 시행계획서를 도급단가와 다르게 제출해 계약을 거부해 ′시′는 공사를 늦출 수 없어 부정당업체 등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공한 순성토 정산요구량이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부서간 의견이 달라 시 자체조사 결과, 문제점이 많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며 “′시′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해 소송시에는 공사 장기중지가 예상돼 조속한 시일 내 공사재개 방안을 고심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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