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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입력 2017.1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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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마련…토론회 등 거쳐 쟁점 해소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새만금개발공사(공사) 설립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새특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도는 “공사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 속도전을 이끌 공사설립에 청신호가 울렸다”는 평가다.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위 조정식 법안소위 위원장은 “공사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내용이 쟁점이였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토론회를 거쳐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쟁점이 해소됐다는 설명을 듣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특법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 의결(11.30)을 거쳐 법제사법위 심사(12월초), 국회 본회의 의결(12.9)을 통해 법안이 개정되고,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곧 내년에 공사설립(2018. 6월) 및 출범(‘18.7월)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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