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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관행 개선 TF 가동"

  • 입력 2017.12.05 16:10
  • 수정 2017.12.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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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내외일보] 김은섭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서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면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사람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수사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변호인 신문 참여 규정도 대폭 개정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요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아니면 구속이나 기소할지에 대해서 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수와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법제도에 대해 학식과 경험을 갖춘 20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2월 중 출범한다"며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수사과정 및 결론의 적정성, 적법성 전반을 재점검받겠다"며 "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해 원칙적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1,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해 온 과거사 사건의 직권 재심 청구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올해 안으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피고인 130여 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범죄 수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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