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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성일 기자

무안군,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입력 2017.12.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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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2백만 원 부과…납부기한 내년 1월2일까지

무안군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로 17,956건에 30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2017년12월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고지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돼 12월 자동차세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비롯해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무안군 지방세ARS(080-450-3838)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청 재무과(☏061-450-53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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