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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충남도, 국가기초구역 신규부여·변경 고시

  • 입력 2017.12.15 10:30
  • 수정 2017.1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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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6개 시·군의 15개 국가기초구역이 12월 15일자로 신규부여·변경 고시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도로?철도?하천 등 지형지물등과 주민의 생활 편리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계를 나눈 구역으로, 2012년 최초 설정 고시되었고 국가기초구역번호 체계는 5자리 숫자로 첫2자리는 시?도, 다음3자리는 시군구별 일련번호로 부여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종전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던 통계?우편?소방 등 공공기관의 구역체계를 통합한 것으로, 2015년 8월부터는 우편번호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고시되는 국가기초구역은

보령시 공유수면매립 4개 구역, 서산시 우도,분점도 섬지역 신규 부여 1개 및 행정구역 변경 1개 구역, 당진시 지역개발사업 2개 구역, 서천군 공유수면매립 2개 구역,
홍성군,예산군 행정관할구역 변경 5개 구역 등이다.
   
  이번 기초구역 변경으로 충남도의 구역번호는 서산시의 우도,분점도 기초구역번호가 별도 신규 부여되어 총 1,691개가 사용된다.
 
  국가기초구역은 시?도지사가 2년마다 1회 이상 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구역 변경, 공유수면 매립, 택지개발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등을 조정하며
 
  변경 고시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통계?우편 뿐만 아니라 학군,소방,치안 등 각종구역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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