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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박학재 기자

전남도, 동물복지형 축산 적극 육성키로

  • 입력 2017.12.15 17:06
  • 수정 2017.12.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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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축산농장 지정제 개선…2022년까지 1천 농가 지정 목표

전라남도가 AI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의 동물복지 축산정책 기조에 맞춰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제도를 개선, 2022년까지 1천 농가로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은 기존 관행 축산의 공장식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 햇볕, 환기, 운동장 확보 등 자연 친화적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12월 현재까지 한우 20농가, 산란계 17농가, 기타 33농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를 운영, 전남 20농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45농가를 인증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 ‘전라남도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제도가 신청자격, 축종별 사육밀도, 농장주변 경관 등 심사평가항목에 대한 축산농가의 개선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현실에 맞게 시행지침을 개선, 2018년 1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개선된 시행지침은 신청 자격을 친환경 축산물인증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을 둘 다 받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포함한 셋 중 한 개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란계 사육밀도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당 7마리인 반면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은 8마리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번식용 한우의 운동장 확보도 농촌의 토지 확보 여건을 고려해 친환경 녹색축산농장의 마리당 기준을 5㎡ 이상(동물복지 축산농장 10㎡)을 확보토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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