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박현수 기자

[제천 화재] 드라이비트 규제 벗어나 끔찍한 참사로...

  • 입력 2017.12.22 15:59
  • 수정 2017.12.22 16:03
  • 댓글 0

[내외일보] 박현수 기자 = 지난 21일 발생한 제천 화재 사건 당시 건축재인 드라이비트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드라이비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장재인 드라이비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건물의 외벽을 마감하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을 통해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더욱이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9층까지 번질 수 있었던 것은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를 시공된 외벽을 타고 불길이 치솟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했다.
  
불행히도 이번 제천 화재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서는 2010년 7월에 제출되어 드라이비트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