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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이승식 기자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 입력 2018.01.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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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8개월 연장, 과태료 9월1일부터 부과

[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화재, 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가 ‘18년 8월 31일까지 유예된다.

상기 보험은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는 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18.8.31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과태료는 9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유예(‘18.8.31까지) 되더라도 가입 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 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율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함. 예를 들어, 기존에 가입했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2억 원이라면, 총 보상금액은 2억 원이 된다. (초과금액 5천만 + 재난배상책임보험 한도 1억 5천 =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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