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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법무부 장관 한마디에 급등락

  • 입력 2018.01.12 15:55
  • 수정 2018.01.12 16:01
  • 댓글 0

[내외일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자 관련 업계와 고객들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언급으로 정부, 업계, 고객들의 입장 충돌이 더욱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가상 화폐 거래소 폐지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를 포함해, 정부는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청와대는 12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청와대의 언급은 없다"며 "해당 부처에서 확인해볼 문제"라고 언급을 피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으며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가상통화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가상화폐 거래 확대에 달려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된다면, 일반인들의 접근이 줄어들고 결국 소수가 관련 분야를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것인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따른 후유증으로 기술개발이 뒤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과열돼 있다고 해서 거래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규제를 할 수 있게 폭을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자 등 일반인들도 규제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을 내고 있다.

네티즌 M씨는 "가상화폐 거래는 시장 경제의 영역"이라면서도 "가상화폐가 지나친 도박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정부의 제재는 필요하다"며 정부 규제를 찬성했다.

또 다른 네티즌 S씨는 "20, 30대를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통한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의 제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H씨는 "가상화폐는 재화 가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다"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투기 투자자들이 많은 것은 무시못하지만 이는 시장구조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만 막는 것이 옳겠느냐"며 "가상화폐 거래 시장 구조 개혁은 찬성하나 더 이상의 적극적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 A씨는 "이번 규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라면서 "일반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온건한 접근을 요청했다. 

한편, 시중은행들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2일,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은행도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기로 하고, KEB하나은행도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은 추후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법과는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들 거래소는 최장 1주일 뒤 시세를 예상해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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