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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찬 기자

훈육 빌미로 1년간 체벌... 목숨 끊은 학생 유가족에 강원도 교육청 2억여원 배상

  • 입력 2018.01.12 16:53
  • 수정 2018.01.12 16:57
  • 댓글 0

[내외일보] 교사의 가혹 행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아버지 등 유가족에게 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교사가 숨진 S군의 아버지에게 1억8천100만원, S군의 할머니와 동생에게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강원 삼척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S군은 2014년 9월 12일 '선생님이 벌주고 욕해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결과 해당 교사는 흡연지도와 훈육을 목적으로 2013년 7월부터 1년여간 S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의 체벌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원도내 시민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가해 교사의 가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판결이 나오자 대책위는 "교육과 범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더는 아픔과 희생이 없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재정비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해 교사는 지난해 8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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