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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현직 전북도의원 3명 '비리혐의'로 집유·벌금

  • 입력 2018.01.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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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예산 통과해주고 뇌물 받은 혐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는 지난 11일 재량사업비 예산을 심의·통과해 주고 뇌물을 받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C모 전 전북도의원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을 추징했다.

뇌물을 받아 J모 도의원에 건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K모 전 도의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J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C모 전 의원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2차례나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재판 전에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J모 의원은 K모 전 의원으로부터 뇌물 1500만 원 중 1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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