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새만금 내부개발 만경 5·6공구 추진에 따른 방수로 건설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김제시 죽산면(하동마을), 성덕면(남포), 광활면, 진봉면(거전마을) 비산먼지· 공사차량 소음진동 민원이 발생해 관계기관(농어촌공사), 시공사(극동건설, 계룡건설, 한양건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했다.
민원해소 및 인접 마을도로 공사차량 소음·진동 예방을 위해 신호수를 배치토록 조치도 했다.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급증 및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단지 개발에 따른 김제지역으로 토사 및 토석 반입으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1천㎡ 이상 토목공사 및 1백㎡ 이상 골재보관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사업개시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방진막, 세륜시설 설치 또는 살수차량 운행 등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아 김제시 환경과(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돼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돼 고발 조치했다는 것.
한편, 김제시 환경과는 새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 및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