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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완주군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금품수수 비리 혐의 포착 수사 중

  • 입력 2018.01.17 16:50
  • 수정 2018.0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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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주지검이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관련 금품수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완주군 관계자들의 연류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6일 완주군 산단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수주 대가로 광주 A업체로부터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억5천여 만원을 받은 K모(53)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봉동읍 구미리 716-4번지 1460㎡에 국비와 군비 45억을 들여 2014년 1월 착공해 2017년 2월 준공했는데 산단 노면 퇴적물이나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만경강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꾀하는 시설.

A업체는 21억원 가량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업체로 선정됐는데 검찰은 K씨에 전달된 금품 중 상당금액을 B씨에 다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B씨를 통해 완주군에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다른 브로커인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추었고, 검찰은 B씨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완주산단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 관련 비리혐의의 완주군 공무원에 확대여부에 따라 ‘청렴한 공직자상‘을 강조한 완주군 행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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