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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희찬 기자

영등포구, 매주 수요일 ‘무료법률상담’ 운영

  • 입력 2018.01.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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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 이희찬 기자= 양평동에 사는 A씨(남, 59세)는 퇴직 후 요식업 창업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예약금 1,000만 원을 선입금했지만 갑작스러운 업체 측 연락 두절로 가게 오픈이 미뤄졌다.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영등포구 법률 상담실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A씨 사례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구민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2017년 2월부터 법률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당초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18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마을변호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구청과 동주민센터 법률 상담 인원은 총 666명에 이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임대차, 경매, 채권채무 등 민사 사건이 72.3%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이 15.6%, 형사 4.8%, 행정 3.7%, 기타 3.3%로 나타났다.

변호사 4명과 법무사 1명으로 구성된 법률상담관이 생활법률에 대한 해석과 권리구제 절차 등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구민들의 고충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상담 외에도 기타 건축노무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 상담실로 연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구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료법률상담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일일 상담 인원은 최대 4명이다.

지역 내 주민뿐 아니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누구나 재정관리과(☎ 02-2670-7508)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 상담은 주민센터별 일정이 상이하니 방문할 주민센터로 일정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법률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들어졌다.”며, “구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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