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반려견이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면 반려견 주인은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TF'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반려견 주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반려견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해당 반려견 주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반려견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거나 맹견을 유기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