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수첩
  • 기자명 송호 시민기자

7530원으론 닦이지 않는 노동자의 눈물

  • 입력 2018.01.18 15:55
  • 수정 2018.01.18 15:59
  • 댓글 0

[내외일보] 송호 시민기자 =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노동시장의 큰 변혁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 시급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급여액이다.

1인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8시간 기준) 157만 3천 770원이 되어 급여 생활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본 기자가 취재한 인천 서구 공단의 중소 영세 기업 대표들의 한숨 소리는 무겁게만 느껴졌다.

한 업체의 대표는 "평시 근로자수는 8명 뿐이지만 이번 정부의 근로자 시급인상 공약이행으로 하는 수 없이 근로 연령이 60세 이상인 분들의 희망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있다"는 귀뜸을 해 주었다.

시급 7530원의 혜택이 근로자 460만명에게 돌아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공약이기는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노동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18 최고경영자 경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절반은 올해 긴축 경영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학생, 주부, 노령의 인구가 대다수인 편의점, 주유소등의 비교적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알바도 인원 감축을 벌써 실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인점포까지 검토하는 업체도 있다.

노동자의 시급이 올라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중소 제조기업의 소외받는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은 해결되어야 한다. 

2018년의 시급 7,530원이 노동시장의 활력소가 되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동시에, 소외된 소기업 노동자와 영원한 ‘을’인 알바들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과 그에 맞는 임금 정책도 주문해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