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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이한규 기자

서구, 최대 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 입력 2018.01.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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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설치·무인택배함 설치도 지원

인천시 서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단지가 신청 대상으로, 사업 내용은 단지 내 도로 포장 및 부속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보강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방범용 CCTV설치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도 지원한다. 구는 범죄예방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월5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신청 서류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자 동의서, 공사비 산출도서 등이다.
올해는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역대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에서도 최대 규모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안전관련시설, 장애인·노약자 관련시설 등을 위주로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입주민의 공동이용 시설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조기 완료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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