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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대폭 확대…'함양군민 사고나면 보험금 받는다'

  • 입력 2018.01.20 06:45
  • 수정 2018.01.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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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들여 11개 분야 최대 1,000만원 혜택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함양군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8일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7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군민안전과 인구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군에 주민등록을 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500만원을 들여 보장 내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기존 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사태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 사망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금년부터 군은 안전보험을 확대하면서 보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뺑소니ㆍ무보험자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4개 분야를 확대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안전도시 정주(定住)여건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보장기간은 2018년 1월18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1년간이며 재해정도에 따라 6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군은 군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군민을 위한 선도행정으로 365일 안전하고 살기좋은 함양군을 만들고자 이번 보험에 가입했으며, 군민뿐만 아니라 함양군으로 전입을 고려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도 함양군의 이 같은 시책이 전해져 인구늘리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동수 안전건설과장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군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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