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이재용 선고] 집행유예로 결국 석방... 가슴 쓸어내리는 삼성

  • 입력 2018.02.05 15:32
  • 수정 2018.02.05 15:45
  • 댓글 2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오늘(5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5개월째 수감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석방됐다.

2심에서 특검은 1심때와 마찬기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