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오늘(5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5개월째 수감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석방됐다.
2심에서 특검은 1심때와 마찬기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