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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이승식 기자

철원군 불법개간산지 양성화 나선다

  • 입력 2018.02.06 11:44
  • 수정 2018.02.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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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불법개간산지 양성화에 나선다.

철원군은 오는 6월2일까지 적법절차 없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를 신고를 통해 현실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개간산지 양성화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산림청 고시와 특례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되는 임야가 대상이다. 신청절차 및 구비 서류로는 대상의 임야가 현황도로와 접하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산지소재지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통·리·반장을 포함함 3인 이상의 확인서 및 등록전환성과도 또는 분할성과도 등을 첨부해 철원군 환경  산림과에 제출하면 된다.

철원군 관계자(환경산림과장 채윤병)에 따르면, “이번 불법개간산지 양성화   임시특례법의 시행은 불법으로 개간된 산지소유자가 산지로의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실화함으로써 군민의 토지 활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남은 기한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개간산지 양성화 신청업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철원군청 환경 산림과 산림보호계(033-450-47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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