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미라 기자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이 2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소득분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득분위란 소득 구간 값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조건으로 활용된다.
소득분위 산출 방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산정한 신청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 구간표에 적용해 산출한다.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유형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구간(분위)·2구간(분위)·3구간(분위)> 26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5구간(분위)>, <6구간(분위)> 184만원, <7구간(분위)> 60만원, <8구간(분위)> 33만7500원이 지원된다.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오는 12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