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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며

  • 입력 2018.02.08 16:45
  • 수정 2018.02.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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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김미경 의원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했을 때, 그에 걸 맞는 예우는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제정하게 됐다.

병역명문가의 정의는 3代 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 제 2조의 2항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며, 병역명문가에 대해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해 의전상의 예우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우대사항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등 계룡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대 (조부, 부 ·백부 ·숙부, 본인 ·형제)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 표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 천 923 가문 , 대전·충남 ·세종지역에는 306 가문이 선정됐다.
 
국가차원에서 병역명문가 증서와 패를 교부해 명예심을 제고하는 등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 20조 (병역명문가 우대)에 “병무청장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라고 규정돼 있는바 전국적으로 72 곳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기 시행중이며 충청남도의 경우도 도 본청과 인근 논산시에서도 현재 시행중이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가 나라사랑하는 마음 뿐 아니라 긍지도 함께 갖게 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 국방수도 계룡시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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