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강원
  • 기자명 이승식 기자

철원군, 설연휴동안 생활쓰레기 배출금지

  • 입력 2018.02.12 11:13
  • 댓글 0

[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설연휴기간 동안인 2월16일 ~ 18일(3일간)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철원군은 각 가정과 상가에서 생활쓰레기를 보관하다가 2월19일부터 각 해당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설연휴 이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일제히 수거해 연휴 전인 2월14일까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나, 그 외 미진한 부분은 2월15일까지 전량수거할 방침이다.

청소업체는 휴일기간인 2월 16일 ~ 2월18일(3일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상 쓰레기대책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민원은 철원군청 당직실 450-5222 또는 수거업체 ㈜철원크리링스 458-0482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