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설연휴기간 동안인 2월16일 ~ 18일(3일간)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철원군은 각 가정과 상가에서 생활쓰레기를 보관하다가 2월19일부터 각 해당수거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설연휴 이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일제히 수거해 연휴 전인 2월14일까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나, 그 외 미진한 부분은 2월15일까지 전량수거할 방침이다.
청소업체는 휴일기간인 2월 16일 ~ 2월18일(3일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상 쓰레기대책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민원은 철원군청 당직실 450-5222 또는 수거업체 ㈜철원크리링스 458-04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