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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미라 기자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가능"

  • 입력 2018.02.13 13:37
  • 수정 2018.02.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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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미라 기자 = 법제처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12일 "1997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자신의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밝혔다.

2008년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1199개에서 4조 4000억 원을 확인했고 금융당국은 차명계좌 중 20개가 1993년 금융실명제 이전에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작년 12월 2008년 특검 수사로 드러난 이 회장 차명재산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금융위는 받지 않았다.

금융위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 등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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