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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 입력 2018.02.13 17:23
  • 수정 2018.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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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목적 토지매수 부당이득금 의무 없어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설한 도로를 제3자가 알면서도 매입했다면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월 9일 A법인이 거창군(군수 양동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해당 토지는 1994년 2월경 정주권개발사업 당시 거창군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로 지목 변경 후 도로를 개설해 20년 이상 공중의 도로로 이용돼 왔다.

A법인은 2014년 5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거창군이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거창군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만큼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법인이 해당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했으므로 거창군이 도로로 사용한다 해도 아무런 손해를 입은바가 없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거창군은 앞으로도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토지관련 소송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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