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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이한규 기자

서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보상제 실시

  • 입력 2018.02.19 16:43
  • 수정 2018.02.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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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인천]이한규 기자=인천시 서구는 지역 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018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서구 관내에 부착된 불법벽보 및 전단, 이면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12월까지 추진된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함께 주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자격은 서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가능한 자로 매월 20일까지 불법 벽보, 전단, 현수막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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