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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이승식 기자

철원,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 등 꼼꼼히 따져봐야

  • 입력 2018.02.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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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최근 지역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택조합에 가입할 경우에는 토지확보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가입·탈퇴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매입자금, 건축비, 조합운영비 등을 부담해 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일종의 공동구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타지역 지역주택조합이 부지매입지연, 조합원간의 갈등, 부실대행사나 부실시공사로 인한 사업지연 등으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한번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택조합가입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조합원가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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