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2월22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수 의원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여객선 운항 손실금 및 방문견학 시 여객운임 사업비용 국비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수 의원은 “발의 후 1년 6개월 만에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올 상반기 내로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