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연중 실시한다

  • 입력 2018.02.23 13:52
  • 수정 2018.02.23 13:53
  • 댓글 0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선진세정과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18년 연중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예금은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와 제5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다. 이번에 달라진 사항은 압류 대상 은행이 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된 점이다.

이는 연중무휴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이용으로 인터넷 은행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조세 채권의 압류범위도 확대한 것으, 전자압류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거창군은 예금압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체납 안내문을 통해 예금 압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예금 압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체납세로 인해 각종 행정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