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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민원처리기간 스피드 UP! 군민 편의 증진 UP

  • 입력 2018.02.23 14:54
  • 수정 2018.02.23 14:56
  • 댓글 0

민원처리기한 단축 시행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거창군(양동인 군수)은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 단축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높이고자 민원처리기간 단축 인센티브제도를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사무는 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으로서 5일 이하 마일리지 민원, 6일 이상 스피드 민원으로 구분하여 민원처리기간 70%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진 민원사무의 경우 처리기간만 준수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와 함께 페널티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사무처리 지연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연보상금 지급제도 시행하고 있다.

거창군에서는 이외에도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객쉼터에는 작은 도서관, 컴퓨터, 팩스기, 휴대폰 충전기, 자판기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정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꽃동산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민원 표준서식 대를 설치하여 작지만 군민을 위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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