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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희찬 기자

구로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 입력 2018.0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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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65세 미만 단속원 12명 선발

[내외일보=서울]이희찬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에도 피해를 주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를 마련했다”며 “올해 사업을 위해 6000여만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수거에 참여하면서 구로구 곳곳의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까지 정비가 가능하다. 

구로구는 올해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12명을 선발했다.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10만원, 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단속원들은 구청 단속반이 활동하기 어려운 주말,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달 초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22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했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20원, 명함형 청소년 유해전단은 5원이다. 증빙사진과 함께 수거물품을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매월 보상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구로구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데,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어 좋다”며 “구청이 단속하기 어려운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한 정비 효과가 높아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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