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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

농지은행사업비 148억4,900만원 확보

  • 입력 2018.02.23 17:11
  • 수정 2018.02.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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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청]박종하 기자=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지사장 윤석근)는 2018년도에 농지규모화사업 등 7개 사업비 총 148억4천9백만원을 확보했다. 논산금산지사의 전년도 총사업비는 134억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한 14억4천4백만원이 증액됐다.

사업별로 농지규모화를 지원하는 농지매매·임대차에 33억6천9백만원, 우량농지를 매입해 비축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에 37억8천6백만원,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54억6천6백만원,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에는 10억6천3백만원을 확보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증가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공사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매각한 농지를 장기임대해 계속 농사를 하면서 임대기간 동안 자금을 마련해 농지를 환매해갈 수 있는 제도이다. 부채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 40% 이상인 농업인들이 대상이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따로 연금을 준비하지 않은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한 제도이다. 해당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할 수도 있고,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만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본인 소유농지이며 영농에 활용되고 있어야 한다.

세부사업별로 상담이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관내 농업인들은 1577-7770 또는 지사 대표전화(041-730-212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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