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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승식 기자

농번기 일손부족 ‘외국인근로자 사업’으로 해소

  • 입력 2018.02.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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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촌에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계절근로자제는 자치단체가 자매결연(MOU) 맺은 외국인지자체 주민 등을 초청해 최장 3개월간 농촌일손을 돕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원군에 따르면 1차로 100농가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16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배치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2월28일까지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법무부에서 3월중순경 최종인원이 배정되면 철원군은 베트남 동탑성과 협의해 3월말 전후로 농가에 최종적으로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고용농가에는 매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산재보험료가 지원되며, 외국인 생활안정을 위한 화장실과 샤워실 신설 및 개·보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철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매년계절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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