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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삼만 기자

<기자수첩> 대구통합공항이전! 지금 이대로는 어렵다

  • 입력 2018.02.26 09:49
  • 수정 2018.02.26 09:50
  • 댓글 2

김삼만 기자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도시간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는 국제공항과 항만 등 사람과 자본 그리고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에 근거한 국방부와 대구광역시의 k2 및 대구국제공항 등 이른바 통합공항이전은 깊이 있게 검토돼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에 본 기자는 이전사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방부와 대구시, 그리고 경북도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통합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대구광역시가 7조2천5백억원을 먼저 기부하고 통합공항 공사가 완료된 이후 국방부로부터 200만평에 달하는 부지소유권을 이전받아 개발하는 형태다.

하지만 대구경제 여건상 현금 7조2천5백억원을 먼저 투자하고 부지보상, 시설물 설치 및 준공, 최종 합의각서체결 등 통합공항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한다.

뿐만 아니라 7조2천5백억원을 기부하려면 개발비용은 최소 그 다섯 배인 35조원 이상을 투입해야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할  투자자가 과연 나타날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영천시 소재 oo부대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 600억원을 기부하는데 투입되는 개발비용이 약 3,000억원이었던 사례도 있다.

또한 국가방위를 위해 희생한 대구통합공항이전문제는 국비지원없이 대구시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인 반면, 김해국제공항은 활주로 1본, 터미널, 연결도로 및 철도건설 등에 무려 4조1천7백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비를 지원(2016. 6.22 부산IN신문)한다는 것은 대구광역시민과 경상북도민들에게는 상대적인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들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국비지원 없이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할 통합공항이전사업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끌기 위해서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의 특례조항이라도 신설해야 할 것 이다.

즉 7조2천5백억원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35조원 정도의 매출이 필요한데, 부가가치세만 3조5천억원을 넘는 상황인 만큼, 투자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민간자본 유치가 실패할 경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곳은 LH가 유일한데, 이 역시 현 정부의 K2 및 대구국제공항 이전문제에 관한 소극적 입장을 감안한다면 이루어지기 힘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 기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 몇 차례 이해 당사자들에게 진언 한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해당사자들은 통합공항이 어디로 가야할지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로지 외형적인 명분에만 치중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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