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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이승식 기자

철원군의회,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결사반대

  • 입력 2018.03.05 10:13
  • 수정 2018.03.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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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철원군의회는 지난달 21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일 건의문을 통해 “남북 분단 속에서 철원지역 주민들은  60년간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교통불편 등을 감수해 왔을 뿐 아니라 각종 사고노출과 규제를 인내해 왔으나 이번 정부 발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 직·간접적인 軍 관련시설사업 지원 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으나 인권문제를 들어 위수지역을 해제하는 일은 국민을 양분하고 권리는 차별하는 잘못된 정책이며, 그동안 이러한 수많은 제약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을 적폐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는 군 적폐청산을 빌미로 접경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의 갑질행위로 당연히 검토를 전면 백지화해야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주민들과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즉시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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