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시를 대표하고 시의 이미지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 상징물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조례' 를 지난 9월 27일 제1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 공포했다.
시는 그동안 제도적 근거가 없어 시 상징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상징물을 변형·왜곡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 상징물의 규격, 모양, 제작법, 색상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 ▲시기(市旗)의 모양, 게양방법 등에 관해 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목적과 품위에 맞게 사용·관리하고, 누구든지 영리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 ▲공공기관 및 사인이 공익목적 등으로 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함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이다.
이로써, 향후 김해시 상징물을 영리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에서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해시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김해시 상징물 관리·운영조례' 제정으로 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인구 50만 대도시 시대 시민의 일체감 형성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