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8년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실시하고 공동주택 구성원들은 연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거창군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비를 일괄 지급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자 모두가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 교육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http://eduapt.lh.or.kr)에 매월 20일∼28일까지(상세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수강 신청 후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온라인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와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