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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입력 2018.03.10 15:43
  • 수정 2018.03.10 15:45
  • 댓글 0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연간 4시간 교육이수 의무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8년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실시하고 공동주택 구성원들은 연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거창군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비를 일괄 지급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자 모두가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본 교육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 연수원(http://eduapt.lh.or.kr)에 매월 20일∼28일까지(상세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수강 신청 후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온라인 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와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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