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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이승식 기자

철원장학회, 생활장학금 지원 확대

  • 입력 2018.03.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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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녀 5개 분야 장학금 지원… 27일까지 신청해야

[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재)철원장학회(이사장 이현종 철원군수)가 미래지향적인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

철원장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논의하고, 기존 학비지원 성격의 장학금을 생활비 형태의 장학금으로 변경해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모 또는 본인이 공고일 현재 철원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①학력우수 장학금, ②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③다자녀 가구 자녀 장학금, ④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금, ⑤국가대표 선발 격려금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후 자녀 중 대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은 둘째부터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400만원의 장학금을 매년 지원한다.

철원군 지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화여대 또는 의과대학(한의대, 치대 포함) 입학생 및 재학생 중 직전학년 평점평균이 4.5점 만점기준에 2.5점 이상인 자에게는 매년 300만원을 지원한다.(※ 단 분교는 제외)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본인에게도 매년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내 고등학생 입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우수 장학금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및 기술분야 장학금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발된다.

각각의 장학금들은 중복 지급할 수 있으며,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을 포함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장학금 지급횟수도 6년제 대학은 6회, 4년제 대학은 4회, 3년제 대학은 3회, 2년제 대학은 2회로 제한된다.

장학생은 오는 27일까지 철원군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철원군청 인재육성과로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철원군청 인재육성과 인재육성부서 (033)450-5361로 전화하면 된다.

철원군청 관계자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해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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