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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찬 기자

MB, 검찰 출두… “국민께 죄송, 역사에서 마지막이었으면”

  • 입력 2018.03.14 16:35
  • 수정 2018.03.14 16:36
  • 댓글 0

MB 모든 혐의 부인 “재판에서 법리 다툼 할 것”

[내외일보=]이희찬 기자= 제17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25분께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에 출석해 자신의 심경을 '참담하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메세지를 통해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국민께 심려를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마무리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무려 10여 가지로 뇌물과 조세포탈, 횡령과 직권남용, 다스 실소유 의혹 등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세우고 조사를 받게 했으며 '포괄적 뇌물'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을 겨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부분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여러 갈래 혐의 중에서도 뇌물의 성격이 다양하고 액수가 큰 만큼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이후 양형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 원만 놓고 봐도, 1억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뇌물을 직접 받았거나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 최소한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의 공천헌금 등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공유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구속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칙대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두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이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로 2010년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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