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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 도급택시 운영업체 사업 면허 취소

  • 입력 2018.03.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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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대법원 판결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끈질긴 단속과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결과물이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
서울시는 명백한 근거자료 확보를 통한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검찰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2011년 10월 처음으로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 받아 도급택시를 수사할 수 있었다. 2012년 압수수색 등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 등 도급택시의 경영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는 택시 감차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택시업체는 2008년 이전부터 2012년 압수수색 당시까지 4명의 도급관리자를 통해 도급택시를 전문으로 운영했고, 2008년 서울시 단속과 행정소송 이후 행정기관 단속에 철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차처분 후에도 해당 택시업체는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 도시교통본부장, 단속팀장, 담당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도급택시 단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굴하지 않고 서울시는 감차처분으로 해당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특별시의 최소 택시면허 대수인 50대 미만이 되는 것을 확인해 2016년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2018. 2. 28. 마침내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간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불법 도급택시를 일삼고 각종 소송을 남발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수사 담당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타 부서로 전출됐음에도 5년간 소송을 자진해 수행했고, 택시업체의 허위자료 제출 시 적극 대응해 승소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판결이 “도급택시라는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시민안전을 위협해오던 택시업체에 대한 법원의 응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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