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오는 28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의 기록·관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함으로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협조로 관내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이번 점검 시 외출·외박 대상의 인적사항, 사유, 기간, 귀원 일시 기록과 서명 날인 등과 야간에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외출·외박한 부재환자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기록·관리 의무 위반 및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부재환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해당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은 수시점검을 통해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법규에 의거 관리하도록 하여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상제도를 확립하겠다”며, “주변에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법에 규정한 대로 관리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도 기자